보건복지부는 16일 출산성비를 바로잡기 위해 태아 성감별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적발 즉시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시·도 보건소를 통해 분기별 1회이상 성감별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협회에 상시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해 1차위반은 7∼12개월의 자격정지,2차 위반때는 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다.
또 시·도 보건소를 통해 분기별 1회이상 성감별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협회에 상시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해 1차위반은 7∼12개월의 자격정지,2차 위반때는 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다.
1996-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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