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내년 시행/사회교육기관 이수 학위 수여

학점은행제 내년 시행/사회교육기관 이수 학위 수여

입력 1996-07-17 00:00
수정 1996-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점인정기관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각종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되고 이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나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2천만명의 성인이 굳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학점은행제의 도입 및 실시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점은행제 시행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내년부터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중 학점은행제 시행요건을 갖춘 곳에서 수업을 받고 일정수준의 학점을 따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점인정교육기관은 대학과 대학 부속기관에서 점차 직업훈련원,사내 기술대학,사설학원,원격교육기관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또 새로 제정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독학사제도에 따라 취득한 학점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한다.
1996-07-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