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수송로 동시 확보 육해공 거점 육성/현금차관 허용 등 혜택… 민자사업 촉진
정부는 16일 확정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대책에서 그동안 신공항과 고속철도사업에만 치중하던 데서 가덕도신항·광양항·아산항 등 3개 항만을 주요국책사업에 추가,이 5대사업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는 항공·육상·해상거점은 물론 수송로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84년 11조3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15.5%씩 늘어 94년에는 47조7천억원에 달했다.교통혼잡비용도 93년 기준으로 도로혼잡비용이 8조6천억원,항만적체비용은 4천7백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물류비용부담은 전체 기업매출의 14.3%로 미국(7.7%)·일본(8.8%)에 비해 1.5∼2배 가까이 돼 SOC부족에 따른 경쟁력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가 이번에 3개 항만을 주요국책사업에 포함시키고 연결도로와 철도 등 연계수송로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도 바로 물류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과중한 물류비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다.
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을 SOC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동안 마찰이 많던 지자체관할 인허가사항 등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5대국책사업에 대한 재원은 앞으로 2000년까지 총 20조원 가운데 정부가 8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자본을 유치하게 된다.그러나 항만사업에는 많은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여타사업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대부분 기업이 주저하고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자유치활성화대책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순사업비 1조원이상 규모사업에 대해 현금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정수익률보장,장기대출허용,10대계열기업군의 여신한도 예외인정,관광사업 등 부대사업확대를 내세워 본격적인 민자시대를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민자유치활성화대책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나치게 수익성이 높은 부대사업에만 눈독을들여 「염불」보다 「잿밥」에 치우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요청한 개발부담금 50% 감면,기부체납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면제,SOC 채권발행 등은 이번 활성화대책에서 제외되고 30대계열기업에 대한 대출금규제완화도 10대계열기업으로 축소,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민자사업희망업체에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또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방안도 해당지자체가 메리트 제공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개발공세를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16일 확정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대책에서 그동안 신공항과 고속철도사업에만 치중하던 데서 가덕도신항·광양항·아산항 등 3개 항만을 주요국책사업에 추가,이 5대사업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는 항공·육상·해상거점은 물론 수송로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84년 11조3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15.5%씩 늘어 94년에는 47조7천억원에 달했다.교통혼잡비용도 93년 기준으로 도로혼잡비용이 8조6천억원,항만적체비용은 4천7백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물류비용부담은 전체 기업매출의 14.3%로 미국(7.7%)·일본(8.8%)에 비해 1.5∼2배 가까이 돼 SOC부족에 따른 경쟁력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가 이번에 3개 항만을 주요국책사업에 포함시키고 연결도로와 철도 등 연계수송로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도 바로 물류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과중한 물류비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다.
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을 SOC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동안 마찰이 많던 지자체관할 인허가사항 등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5대국책사업에 대한 재원은 앞으로 2000년까지 총 20조원 가운데 정부가 8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자본을 유치하게 된다.그러나 항만사업에는 많은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여타사업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대부분 기업이 주저하고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자유치활성화대책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순사업비 1조원이상 규모사업에 대해 현금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정수익률보장,장기대출허용,10대계열기업군의 여신한도 예외인정,관광사업 등 부대사업확대를 내세워 본격적인 민자시대를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민자유치활성화대책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나치게 수익성이 높은 부대사업에만 눈독을들여 「염불」보다 「잿밥」에 치우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요청한 개발부담금 50% 감면,기부체납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면제,SOC 채권발행 등은 이번 활성화대책에서 제외되고 30대계열기업에 대한 대출금규제완화도 10대계열기업으로 축소,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민자사업희망업체에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또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방안도 해당지자체가 메리트 제공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개발공세를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육철수 기자〉
1996-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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