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사건 의뢰인의 공탁금을 가로챈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43)를 지난 달 24일자로 제명처분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지난 93년 법무부로부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넘겨받은 이래 회원을 제명처분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김변호사는 지난 94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구속 피고인 사건을 수임한 뒤 공탁금으로 받아 둔 3천5백만원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변호사는 지난 해 9월에도 자신의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해 멋대로 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제명됐다.〈박은호 기자〉
변협이 지난 93년 법무부로부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넘겨받은 이래 회원을 제명처분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김변호사는 지난 94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구속 피고인 사건을 수임한 뒤 공탁금으로 받아 둔 3천5백만원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변호사는 지난 해 9월에도 자신의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해 멋대로 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제명됐다.〈박은호 기자〉
199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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