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유통상업지역에 대형판매점 등 시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제주도에 한해 유원지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등을 조정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양판점·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도·소매센터등 시장시설을 대도시주변의 유통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해 선진국처럼 도심외곽에 대규모 판매장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순녀 기자〉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양판점·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도·소매센터등 시장시설을 대도시주변의 유통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해 선진국처럼 도심외곽에 대규모 판매장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순녀 기자〉
1996-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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