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업체 가격담합근절”의지/공정위 제지3사에 과징금중과 안팎

“독과점업체 가격담합근절”의지/공정위 제지3사에 과징금중과 안팎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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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저해 판단 일벌백계/펄프값 40% 하락… 용지값 두자리수 내려야

종이제조 3사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백19억원이란 엄청난 과징금을 물린 데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업체의 담합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담합을 자행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의 경우 위반기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이번에도 실무자들은 최고율을 적용,5백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가 정황과 경쟁제한효과,경영상황 등을 고려·1.25∼5%를 적용한 것이다.

작년기준으로 법인세(25%)까지 감안하면 반년치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단번에 날아간 셈이다.

이제까지는 (주)대우에 대해 95년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최고였고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지난 88년 기존 시장점유율대로 판매물량을 조정한 6개 정유사에 대해 21억원을 부과한 것이 최고였다.올들어서도 철도차량 입찰담합을 한 3개사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까지로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담합(카르텔)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만달러(약8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병과하고 유럽에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회사간판을 내릴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돼있다.

신문용지의 원료인 국제펄프가격은 지난 94년 1월 t당 4백30달러에서 7월 6백30달러로 올랐고 95년 7월 9백25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시 내려가 지난 4월 현재 5백20달러로 94년 수준이다.그러나 신문용지 공급가격은 작년 3차례 인상을 통해 94년말 대비 37.7%나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펄프가격 인하에 맞춰 두자리수는 내려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신문사(수요자)를 상대로 담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종이제조 3사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수요자가 공동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급자의 담합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문사의 용지재고량이 불과 며칠분씩 밖에 안되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소수인 것을 비롯,공급자시장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무가지로 뿌려져 독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비닐포장에 싸인 채 폐지수집장으로 직행하는 신문이 하루 3백만여부를 넘고 신문용지 수입액이 연간 3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신문사들의 과도한 부수경쟁도 종이제조사들의 가격 담합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어서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주혁 기자〉
1996-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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