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세종 등 5개 사립대학/등록금 불반환조항 시정령/공정위

건국·세종 등 5개 사립대학/등록금 불반환조항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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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건국·단국·세종·강남·호서대 등 5개 사립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납입등록금 불반환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사립대학의 편입·신입생 입시요강에는 대체로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부령과 공정거래법에 모두 위반되며 수업료와 같이 학교측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납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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