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건국·단국·세종·강남·호서대 등 5개 사립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납입등록금 불반환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사립대학의 편입·신입생 입시요강에는 대체로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부령과 공정거래법에 모두 위반되며 수업료와 같이 학교측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납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사립대학의 편입·신입생 입시요강에는 대체로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부령과 공정거래법에 모두 위반되며 수업료와 같이 학교측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납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7-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