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공해 특별지역」 지정 검토/주변 주민 이주도 추진

여천공단 「공해 특별지역」 지정 검토/주변 주민 이주도 추진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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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입주업체 오염물 배출허용기준 강화/이달내 환경실태 정밀조사

환경부는 9일 대기·수질·해양오염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여천공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입주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국립환경연구원과 영산강환경관리청·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이 합동으로 여천공단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현재 울산과 온산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여천공단이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배출허용기준이 앞당겨 적용되는 등 규제가 엄격해진다.

또 석유정제시설·주유소·저유소 등에서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억제시설설치도 권고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유화학업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과다한 사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점차 높이고 톨루엔·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중금속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서성 환경부 차관은 『환경오염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여천공단주변 주민의 이주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6-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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