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상호출자 해당”
공개를 추진중인 LG반도체가 모회사인 LG전자의 주식 3백68억원어치를 불법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증권감독원이 이의 강제매각을 명령했다.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불법 매입했다 증감원에 적발돼 강제매각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감독원은 9일 LG반도체에 대한 감리 결과,LG반도체가 지난 94년 9월 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LG전자 주식 보통주 22만2천주와 우선주 1백26만7천주등 모두 1백48만9천3백80주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상호출자 행위에 해당한다며 취득한 주식 일체를 다음달 5일까지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증감원은 그러나 강제매각 조치 기한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업공개인수심사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LG반도체측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면서 『증감원이 정한 처분시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공개를 추진중인 LG반도체가 모회사인 LG전자의 주식 3백68억원어치를 불법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증권감독원이 이의 강제매각을 명령했다.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불법 매입했다 증감원에 적발돼 강제매각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감독원은 9일 LG반도체에 대한 감리 결과,LG반도체가 지난 94년 9월 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LG전자 주식 보통주 22만2천주와 우선주 1백26만7천주등 모두 1백48만9천3백80주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상호출자 행위에 해당한다며 취득한 주식 일체를 다음달 5일까지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증감원은 그러나 강제매각 조치 기한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업공개인수심사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LG반도체측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면서 『증감원이 정한 처분시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6-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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