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지역내 공업지구/중기 도시형업종 신·증설 허용

수도권 과밀지역내 공업지구/중기 도시형업종 신·증설 허용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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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개정안 의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안이라도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면적에 제한없이 허용된다.

정부는 9일 상오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공장 부대시설 증설한도를 사무실의 경우 5백㎡에서 1천㎡이내로,창고의 경우 1천㎡에서 3천㎡이내로 각각 확대했다.

1996-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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