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최고 250만원 운전자 부담

음주운전 사고/최고 250만원 운전자 부담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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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외 가족」 상해땐 보상/「가족특약」 며느리·동거장인 포함/자보약관 개정/8월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내면 보험금중 최고 2백50만원까지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오는 8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이같은 자기부담금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재경원은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중 사고를 낼 경우 지급보험금 중 음주운전차량의 피보험자가 최고 2백50만원(대인 2백만원,대물 5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했다.교통사고중 음주운전사고 비중은 92년 2.7%(7천33건)에서 93년 4.6%,94년 5.7%,95년 7.1%(1만7천7백77건)로 급증추세다.

개정약관은 또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보험계약자의 허락이 없었을 경우에 한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 도난차량에 의한 무면허운전사고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만 가입자에 포함되고 며느리와 실제 동거중인 장인·장모는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가족범위에 포함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무면허나 음주·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내 자신이나 가족이 다칠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부모·배우자·자녀들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했다.〈김주혁 기자〉
1996-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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