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층수규제 세분화/도시경관 보호위해 3종류로 나눠/서울시

주거지역 층수규제 세분화/도시경관 보호위해 3종류로 나눠/서울시

입력 1996-07-08 00:00
수정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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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4층이하/2종 10층이하/3종 층수 무제한

서울의 주거지역을 주변 여건에 따라 3종류로 나눠 건물의 규모와 층수를 규제하는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7일 내년부터 주거지역을 1종,2종,3종으로 구분하는 작업에 들어가 98년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98년 예산에 10억원 등 모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은 현재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한선이 일률적이어서 주택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4층 이하(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백%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2종지역은 10층 이하(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백50% 이하),3종지역은 층수제한 없이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3백% 이하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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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북한산,인왕산 주변 등 구릉지와 전용 주거지역을 1종으로 지정,고밀도개발을 제한하고,도심 및 역세권 인접지역은 3종으로 지정,고층·고밀도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6-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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