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보」 미가입 책임보험 10∼20% 인상/새달부터/「지역별 차등제」 중순께 확정
오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경력이나 가능성에 따라 10% 정도 범위내에서 차등화되고 현재 법원판결의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 70%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종합보험 미가입자의 책임보험료도 10∼20% 인상된다.
5일 재정경제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3단계 보험료 자율화 방안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보험료가 연평균 48만원 정도인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과거 사고경력과 사고위험가능성에 따라 집단별로 차등화,사고경력이 없는 자가운전자 등 우량운전자는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트럭,택시,시내버스 운전자 등 사고위험성이 큰 유형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금도 조정,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현재의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현재8백50만여대의 자동차중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운전자 80%를 제외,책임보험에만 가입한 18%에 대해서만 책임보험료를 현재보다 10∼20%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여부를 이달 중순쯤 확정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오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경력이나 가능성에 따라 10% 정도 범위내에서 차등화되고 현재 법원판결의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 70%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종합보험 미가입자의 책임보험료도 10∼20% 인상된다.
5일 재정경제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3단계 보험료 자율화 방안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보험료가 연평균 48만원 정도인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과거 사고경력과 사고위험가능성에 따라 집단별로 차등화,사고경력이 없는 자가운전자 등 우량운전자는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트럭,택시,시내버스 운전자 등 사고위험성이 큰 유형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금도 조정,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현재의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현재8백50만여대의 자동차중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운전자 80%를 제외,책임보험에만 가입한 18%에 대해서만 책임보험료를 현재보다 10∼20%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여부를 이달 중순쯤 확정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1996-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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