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 인상/노동부 심의위 의결

최저임금 9.8% 인상/노동부 심의위 의결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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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만6천4백원/경총 반발… 재심의 요청

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5일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천4백원(하루 8시간 기준 1만1천2백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급 1천2백75원(일급 1만2백원)보다 9.8% 인상된 것으로,월급여로 환산하면 31만6천4백원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생산성증가율을 웃도는 최저임금상승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경총과 노동계가 각각 8.6%와 12.2%의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용자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8%를 찬성 13표,기권 7표로 의결했다.

경총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의 8.9%보다 높은 9.8%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올들어 우리 경제가 급격한 하강국면을 맞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산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증가를 웃도는 임금인상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권혁찬·우득정 기자>

◎해설/경총 “생산성 웃도는 인상률” 불만/정부·재계·노동계 갈등 재연조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1년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9.8%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경총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최근 임·단협과정에서 나타난 재계와 노동계,정부간의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사용자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최저임금인상률은 국내 경제여건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할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게다가 올해 임금상승률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5.1∼8.1%)이내로 묶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마당에 가이드라인을 웃도는 최저임금상승률은 협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을 일반임금인상률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선진국의 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월 31만6천원은 최소한의 인간생활을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여전히 불만이다.

앞으로 경총이 서면을 통해 재심을 요청하면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난 87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한번도 재심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9.8%의 인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올들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노동계는 18.1%,사용자측은 4.3%의 인상안을 제시,협상을 계속했으나 노동계 12.2%,사용자측 8.6% 선에서 더이상 좁히지 못했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각 9명과 공익대표 8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은 외국인근로자 사용업체를 비롯,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우득정 기자〉
1996-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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