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표본」만 검역/9월30일부터

수입농산물 「표본」만 검역/9월30일부터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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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방식 바꿔 한·미마찰 해소

오는 9월 30일부터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 방식이 현행 전수조사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바뀌는 등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가 크게 바뀐다.또 병해충 등에 감염되지 않고 운반과정 등에서 단순히 썩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현행 보세구역에서의 선별명령 제도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통관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단축돼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있는 등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와 관련해 1년 이상을 끌어 온 한·미간의 지루한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에 마련한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같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WTO 식품위생 및 검역제도 개선위원회(SPS)에 통보했다.

199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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