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49만정 회수/경찰청/20일부터… 구경 5.5㎜ 대상

공기총 49만정 회수/경찰청/20일부터… 구경 5.5㎜ 대상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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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이내 인명살상 치명적 위력/범죄악용 막게 파출소 임시영치/위반땐 5년 징역… 수렵기간 사용 가능

경찰청은 4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구경 5.5㎜ 공기총을 이용한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 공기총의 방아틀뭉치를 회수,소지자의 주소지관할 파출소에 임시 영치키로 했다.

회수 대상인 5.5㎜ 공기총은 49만4천4백91정으로 전체 공기총 54만4천9백74정의 90.7%이다.나머지는 구경 4.5㎜이거나 산탄공기총이다.

회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9월20일까지 두달 동안이다.

하지만 수렵 허가기간이나 유해 조수 제거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기간에는 적법절차만 거치면 방아틀뭉치를 찾아다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다.

영치명령을 어기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5㎜ 공기총은 10m 앞에서 15㎜ 두께의 합판을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유효사 거리인 30m 이내에서는 사람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날 상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는 5.5㎜ 공기총의 시범사격 모습이 공개됐다.방아쇠를 당기자 『쉬익』하는 발사음이 나면서 10m 전방에 놓인 5㎜ 두께의 합판 3장이 관통됐다.맥주병을 쏘자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병이 산산조각이 났다.

일부 조직폭력배나 우범자들은 조준경을 부착,원거리 저격까지 가능토록 불법으로 개조해 지니고 다닌다.

지난 93년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2년반 동안 공기총 관련 사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백31명이다.

지난 94년 9월 발생한 「지존파」사건의 범인들은 경기도 양평에서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5.5㎜ 공기총으로 살해했었다.〈김상연 기자〉
1996-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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