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운송업자도 회수 의무
오는 9월30일부터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뿐 아니라 운송·판매업체도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회수(리콜)제도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운영규칙안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해식품과 각종 질병에 감염된 육류,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화학적 합성품과 첨가물,기구·용기·포장을 사용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을 회수대상으로 설정했다.
위해식품 판정 및 회수여부 등의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가 내리도록 했다.
또 회수상황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긴급상황」과 「일반상황」으로 나누어 긴급상황일 경우 회수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회수담당관이 바로 회수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회수명령의 대상으로는 제조·가공·수입·소분·보존업자뿐아니라 운반·판매업자도 포함시켰다.주문자생산(OEM)방식에 따라 중소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자기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대기업들도 회수의무를 지게 됐다.
오는 9월30일부터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뿐 아니라 운송·판매업체도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회수(리콜)제도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운영규칙안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해식품과 각종 질병에 감염된 육류,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화학적 합성품과 첨가물,기구·용기·포장을 사용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을 회수대상으로 설정했다.
위해식품 판정 및 회수여부 등의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가 내리도록 했다.
또 회수상황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긴급상황」과 「일반상황」으로 나누어 긴급상황일 경우 회수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회수담당관이 바로 회수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회수명령의 대상으로는 제조·가공·수입·소분·보존업자뿐아니라 운반·판매업자도 포함시켰다.주문자생산(OEM)방식에 따라 중소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자기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대기업들도 회수의무를 지게 됐다.
1996-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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