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총무들은 정국경색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성 시비에 관하여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행한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7대6의 비율로 구성한다.
국정조사특위는 7월 임시국회 회기중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아래의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1)선거법 (2)정치자금법 (3)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4)국회법 (5)방송관계법.
제도개선특위는 여야교섭단체 소속의원 각 9인으로 구성한다.(도합 18인)
제도개선특위는 7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원구성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1)의장단 중 부의장 1인은 야당에 배분한다.
(2)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9대4대3으로 배분한다.
(3)상설특위중 여성특위의 위원장은 전반기에는 제1야당에,후반기에는 여당에 배분한다.
(4)비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간의 협의로 배분한다.
1.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성 시비에 관하여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행한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7대6의 비율로 구성한다.
국정조사특위는 7월 임시국회 회기중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아래의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1)선거법 (2)정치자금법 (3)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4)국회법 (5)방송관계법.
제도개선특위는 여야교섭단체 소속의원 각 9인으로 구성한다.(도합 18인)
제도개선특위는 7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원구성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1)의장단 중 부의장 1인은 야당에 배분한다.
(2)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9대4대3으로 배분한다.
(3)상설특위중 여성특위의 위원장은 전반기에는 제1야당에,후반기에는 여당에 배분한다.
(4)비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간의 협의로 배분한다.
1996-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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