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총무 합의사항 전문

여·야 원내총무 합의사항 전문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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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총무들은 정국경색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성 시비에 관하여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행한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7대6의 비율로 구성한다.

­국정조사특위는 7월 임시국회 회기중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아래의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1)선거법 (2)정치자금법 (3)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4)국회법 (5)방송관계법.

­제도개선특위는 여야교섭단체 소속의원 각 9인으로 구성한다.(도합 18인)

­제도개선특위는 7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원구성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1)의장단 중 부의장 1인은 야당에 배분한다.

(2)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9대4대3으로 배분한다.

(3)상설특위중 여성특위의 위원장은 전반기에는 제1야당에,후반기에는 여당에 배분한다.

(4)비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간의 협의로 배분한다.
1996-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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