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자율확대” 서울시 요구/내무부 “수용 불가”

“인사권 자율확대” 서울시 요구/내무부 “수용 불가”

입력 1996-07-03 00:00
수정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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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일 서울시가 최근 「민선자치 서울1년 백서」를 통해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의 자율성 확대 등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서울시도 다른 시·도와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보다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행정·재정·세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행정의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21개 요구항목 중 내무부에 해당되는 11개 항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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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21개 과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며 내무부는 서울시의 기본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박영효·강동형 기자〉

1996-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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