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서울시가 최근 「민선자치 서울1년 백서」를 통해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의 자율성 확대 등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서울시도 다른 시·도와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보다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행정·재정·세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행정의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21개 요구항목 중 내무부에 해당되는 11개 항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21개 과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며 내무부는 서울시의 기본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박영효·강동형 기자〉
내무부는 이날 행정·재정·세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행정의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21개 요구항목 중 내무부에 해당되는 11개 항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21개 과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며 내무부는 서울시의 기본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박영효·강동형 기자〉
1996-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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