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자율확대” 서울시 요구/내무부 “수용 불가”

“인사권 자율확대” 서울시 요구/내무부 “수용 불가”

입력 1996-07-03 00:00
수정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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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일 서울시가 최근 「민선자치 서울1년 백서」를 통해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의 자율성 확대 등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서울시도 다른 시·도와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보다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행정·재정·세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행정의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21개 요구항목 중 내무부에 해당되는 11개 항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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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21개 과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며 내무부는 서울시의 기본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박영효·강동형 기자〉

1996-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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