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다목적댐」 2천5백곳 설치/LP가스 「판매카드제」도입키로

「산림 다목적댐」 2천5백곳 설치/LP가스 「판매카드제」도입키로

입력 1996-07-03 00:00
수정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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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위 산불·재난 대책

정부는 산불예방용 소방헬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폭 50m 이내의 「산림다목적댐」을 전국 2천5백90곳에 설치키로 하고 산림재해 보상을 위해 「국영산림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또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한 대피 퇴거명령제를 강화,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한 재난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는 지난 봄 고성및 동두천 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의 방지및 복구체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산불방지종합대책 3개년 계획을 확정,오는 9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림청에 가칭 「중앙산불통제관」을 두고 전국 5개권역에 공중진화대,시·군에 지상진화대를 설치,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회의에서 김우석 내무부 장관은 재난관리법 개정방향등과 관련,『현행법은 대피·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벌금 1백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다』면서 『재난 발생및 발생우려 건물에 대한 대피·퇴거명령제를 강화하고 불응하는 건물주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도 가스안전공사,학계,업계전문가등으로 5개의 도시가스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했으며 LP가스에 대해서는 판매소 점검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카드제」를 실시키로 했다.노동부는 여름철 건설현장의 재해방지를 위해 노동부산업안전공단 및 시공회사 안전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안전 패트롤반」을 편성,한달에 한번씩 점검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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