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수습안 보고때 전씨도 배석”/12·12 18차 공판

“시국수습안 보고때 전씨도 배석”/12·12 18차 공판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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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확씨 “정 총장 연행때 질책”

12·12 및 5·18 사건 18차 공판이 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12·12와 관련,신현확 당시 국무총리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19면>

최광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우국일 보안사 참모장,구정길 대통령 특별경호대장,백동림 합수부 수사1국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백씨에 대한 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5·18과 관련,이희성·주영복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었다.

신 전총리는 『개인적으로 12·12는 하극상이지만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내란으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검찰신문에서 『12·12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측 장성들이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재가를 요구하자 재가 없이 연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질책했고 노여운 표정으로 책임자를 데려오라며 재가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재가 요청 당시 신군부측 장성들의 강압과협박은 없었고 대통령의 거부는 재가 보류였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5·17에 대한 검찰측 신문에서 신씨는 『비상계엄 전국확대,비상기구 설치,국회해산 등 시국수습방안을 최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배석했으며 최대통령은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해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가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전피고인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최광수씨는 『신군부가 최대통령이 비상기구 설치를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대통령 자문보좌기구 형태로 국보위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신·최씨는 김정렬 전 국방부 장관이 최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광주지역 작전은 관할 전교사령관의 지휘하에 이루어졌고 실탄 분배를 지시하거나 허가 요청을 받은 일이 없고 자위권발동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5·18에 대한 직접 개입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 날 『주 2회 재판으로는 변호인단이 재판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며 주1회 재판을 요구하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박상렬 기자〉
1996-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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