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부지 협의매수 차질땐 중앙수용위서 직접 관장

발전소부지 협의매수 차질땐 중앙수용위서 직접 관장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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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4월부터

통상산업부는 29일 전원개발시 부지 건물 등의 매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협의하도록 했으며 발전소 등 규모가 큰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건물 등의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발전이 허용됨에 따라 한전뿐만아니라 발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원개발사업으로 집단이주지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집단이주지와 마찬가지로 전기,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

1996-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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