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포장육·수입소시지 등 부패 우려/우유·김밥 등 21개품목제외 64개는 내년말까지
다음 달부터 빵과 진공포장냉장육·냉동식품류 등 44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확정,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지난 해 타결된 한미식품유통기한 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로써 3백46개 품목중 지난 해 10월의 2백7개 품목을 포함,모두 2백61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됐다.우유·김밥 등 단시간 내에 부패되는 2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4개 품목도 내년 말까지는 자율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공포장 냉장육과 가열냉동 소시지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패·변질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공냉장육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급속냉동할 경우 최장 9∼10개월까지도 유통이 가능하다』며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바람에 식품의 폐기율이 5%에 이르는 등 자원의낭비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업자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이제 제조·수입업자들이 책임지고 리콜 등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진주햄 기획실의 손재익대리는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더라도 식품업체들이 기존의 유통기한을 늘리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수입식품의 경우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등 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외국산 소비가 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산의 경우 배편으로 수입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므로 신선도가 크게 떨어져 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조명환 기자>
다음 달부터 빵과 진공포장냉장육·냉동식품류 등 44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확정,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지난 해 타결된 한미식품유통기한 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로써 3백46개 품목중 지난 해 10월의 2백7개 품목을 포함,모두 2백61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됐다.우유·김밥 등 단시간 내에 부패되는 2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4개 품목도 내년 말까지는 자율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공포장 냉장육과 가열냉동 소시지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패·변질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공냉장육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급속냉동할 경우 최장 9∼10개월까지도 유통이 가능하다』며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바람에 식품의 폐기율이 5%에 이르는 등 자원의낭비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업자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이제 제조·수입업자들이 책임지고 리콜 등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진주햄 기획실의 손재익대리는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더라도 식품업체들이 기존의 유통기한을 늘리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수입식품의 경우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등 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외국산 소비가 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산의 경우 배편으로 수입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므로 신선도가 크게 떨어져 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조명환 기자>
1996-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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