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측 선임 신임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계명대 교수협

재단측 선임 신임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계명대 교수협

입력 1996-06-28 00:00
수정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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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경근 기자】 계명대 교수협의회(의장 강대인 신방과교수)는 27일 재단측이 연임시킨 신일희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교수협의회가 직선으로 뽑은 이형득 교수(교육학과)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냈다.교협은 『재단측이 현재의 신총장을 차기총장(7월1일 취임)으로 선임한 것은 전체 교수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재단을 상대로 총장 선임 무효 확인소송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신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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