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오늘의 환경오염사태를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런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경우가 바로 이 의문을 갖게 하는 구체적 사례다.
이 개정안은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오염배출량 비례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부담액이 많다는 이유로 통산부와 한전이 반대,결국 오늘 현재 국무회의 의결절차마저 거치지 못하고 있다.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이달 내내 대기오염경보문제로 불안하게 지낸 심정에서 보면 어느 한 기구나 업체의 일시적 경영조건이 국민 모두의 신체적 건강문제나 장구한 국토보전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환경이 새로운 국제경쟁력으로까지 간주되는 이 시대에 이런 중요성 분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나라경영방법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연은 대기와 수질에서는 오염을 수용할 한계를 넘어서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경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도 「환경정책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이 국시를 스스로 저지하고 있다.너무 답답해진 환경부가 터놓고 밝힌 바로는 「먹는 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시행령」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재경원·통산부가 원가부담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거듭해 동법안의 국회상정마저 요원해지고 있다고 한다.해당업계가 주춤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부처가 경쟁력약화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오늘의 변화속에 무엇이 진정한 경쟁력인가조차 판단하거나 전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담당한 현시점의 부분적 문제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더욱 명백한 단견이다.현재 분명한 것은 환경오염문제가 더이상은 대증적이거나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정책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국무회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개정안은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오염배출량 비례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부담액이 많다는 이유로 통산부와 한전이 반대,결국 오늘 현재 국무회의 의결절차마저 거치지 못하고 있다.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이달 내내 대기오염경보문제로 불안하게 지낸 심정에서 보면 어느 한 기구나 업체의 일시적 경영조건이 국민 모두의 신체적 건강문제나 장구한 국토보전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환경이 새로운 국제경쟁력으로까지 간주되는 이 시대에 이런 중요성 분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나라경영방법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연은 대기와 수질에서는 오염을 수용할 한계를 넘어서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경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도 「환경정책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이 국시를 스스로 저지하고 있다.너무 답답해진 환경부가 터놓고 밝힌 바로는 「먹는 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시행령」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재경원·통산부가 원가부담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거듭해 동법안의 국회상정마저 요원해지고 있다고 한다.해당업계가 주춤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부처가 경쟁력약화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오늘의 변화속에 무엇이 진정한 경쟁력인가조차 판단하거나 전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담당한 현시점의 부분적 문제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더욱 명백한 단견이다.현재 분명한 것은 환경오염문제가 더이상은 대증적이거나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정책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국무회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96-06-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