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범죄 대응책」 세미나/제성호 주제발표

「21세기 국제범죄 대응책」 세미나/제성호 주제발표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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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인도·수사 등 국가간 협력 강화를/국제 범죄 조직 현황·연계관계 등 정보교환 필수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김명기)주최 「21세기 국제범죄 전망 및 대응방안」 학술세미나가 2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냉전체제의 붕괴,무역거래의 확대 및 다양화,교통·통신의 획기적인 발달,문화교류의 확대,인터넷 등을 통한 손쉬운 정보 접근 및 왜곡 가능성 등으로 지리적 경계의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각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현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 캄보디아에서 달러 위조지폐 유통혐의로 검거된 다나카 요시미 사건은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이 사건에는 북한이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우리도 이와 같이 국제적,초국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지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금부터 범죄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범죄의 국제화 또는 조직화라는 말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다.그동안 국제성을 띤 범죄의 진압을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제범죄조직의 증가,신종범죄의 등장,범행수법의 고도화·지능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같다.이 때문에 국제성을 가진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제범죄의 억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이를 위해 국가간에 범죄인 리스트,범죄조직 현황,개개 범인의 범행경력,범행수법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필수 선결요건이다.범행계획과 범죄 용의자군,범죄조직 상호간의 연계관계 등에 관련되는 자료나 정보도 신속히 관계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사건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임시로 행하는 협력방안보다는 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한 상설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범죄의 급증에 직면해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중요한당면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실적에 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고 실적이 많지도 않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능한한 많은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부정규 인도를 배제하고 국제법의 틀에서 제도적으로 범죄인 인도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 범인의 효과적인 검거진압 및 처벌을 위해서는 관계국간에 수사공조와 형사재판에서의 협조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범죄의 도피처 없는 국제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민족통일연 연구위원>
1996-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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