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체제/지역분쟁 대응형으로 확대/일 방위지침 개정

미·일 안보체제/지역분쟁 대응형으로 확대/일 방위지침 개정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연방지 등 3단계 구분 대책 마련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유사시 협력을 놓고 ▲비상사태 미연방지 ▲전투발발후 공동대처 ▲분쟁종결후 대처방안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교도(공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현행 지침은 일본이 침략받았을 때 공동대처방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지침은 「일본주변지역」에서의 미·일방위협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일안보체제가 지역분쟁대응형으로 확대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이 방침을 오는 28일 일본을 방문하는 슬로콤 미국 국방차관에게 제시하고 미국측 이해를 얻어 「미·일방위협력소위」 설치를 정식결정,7월중 첫 회합을 가진 뒤 9월말 미국에서 열리는 각료급 미·일안보협의회에 개정안을 중간보고할 예정이다.

1단계인 일본주변 비상사태 미연방지는 앞서 양안에서 중국군 미사일발사훈련이 있을 당시 미국항모가 파견된 경우와 지난 94년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둘러싸고 제재논의가 벌어졌을 때 미국을중심으로 한 분쟁미연방지활동 등에 비추어 일본이 어떤 형태로 협력할 것인지를 강구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또한 2단계로 전투에 돌입했을 때 양국간 공동대처행동과 3단계 분쟁종결후 처리방안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1996-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