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하면 유통업자는 물론 제조업자까지 처벌된다.
또 위생시설 및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제조업체가 제조한 식품에는 「우수업소」마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유통·판매전문업자가 유통기한을 변조,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자에게도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그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제조·가공업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 혹은 유통·판매업자가 스스로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폐기처분하였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서동철 기자〉
앞으로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하면 유통업자는 물론 제조업자까지 처벌된다.
또 위생시설 및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제조업체가 제조한 식품에는 「우수업소」마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유통·판매전문업자가 유통기한을 변조,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자에게도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그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제조·가공업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 혹은 유통·판매업자가 스스로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폐기처분하였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