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시험 심사위원 가장/돈받고 10명 부정 합격시켜

미용사 시험 심사위원 가장/돈받고 10명 부정 합격시켜

입력 1996-06-23 00:00
수정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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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장영섭검사는 22일 등촌 사회복지관 미용교사 김명숙씨(37·서대문구 남가좌2동)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미용사 자격증을 위조,미용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장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계 사회복지관 미용교사 김점옥씨(36·성북구 돈암동·구속)의 제자 10명을 합격시켜주고 김씨로부터 1천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이 실시하는 미용사 자격시험 심사위원 가운데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격증의 날짜 등을 위조,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돈을 건네준 중계복지관 미용교사 김씨는 무선호출기를 이용,제자들의 수험번호를 김씨에게 알려주는 수법으로 제자들이 합격점수를 받게 했다.〈이지운 기자〉

1996-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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