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21일 17차공판과 18차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 등 15명 가운데 우국일 전 보안사참모장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1차소환장에 대한 최전대통령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1차소환장에 대한 최전대통령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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