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진 기자】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영춘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0일 후보등록절차없이 뽑고 있는 현행 교육감선출을 교육위원회가 후보등록절차를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의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의장단협의회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전주코아호텔에서 열린 제37회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등 관련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의장단협의회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전주코아호텔에서 열린 제37회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등 관련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1996-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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