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15차공판­전두환 피고인 보충신문

「12·12」「5·18」 15차공판­전두환 피고인 보충신문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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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추궁에 전씨 “진술착각” 번복/신촌모임 등… “너무 오래된 일이라”/“정 총장 연행하려 장태완유인” 시인/“군 최고통수권자 권한 잠시 차용”… 의외 답변도

▷검찰◁

20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채택 결정을 내린 뒤 전두환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보충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50여분 동안 진행된 보충신문을 통해 30경비단과 신촌모임,총리공관 장악 등 핵심쟁점을 다시 한번 거론,전피고인을 궁지로 몰아넣었다.전피고인은 검찰의 날카로운 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착각이었다』『당시 진술은 잘못됐던 것』이라며 검찰조사와 변호인 반대신문때 말한 진술을 번복했다.

▷30경비단 및 신촌 모임◁

검찰은 12·12사건 직전 육군본부의 군장성들을 30경비단과 신촌의 요정으로 따로 부른 전피고인의 「의도」를 집중추궁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친하게 지냈던 유학성·황영시피고인 등 30경비단에 모였던 원로장성들과,정총장의 직계로 분류되는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함께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따로 떼어놓은 것은 장수경 사령관 등의 반발을 막기 위한 유인책이 아니었냐고 조목조목 따졌다.

전피고인은 이에 대해 『신촌모임에서도 장수경사령관 등에게 정총장의 연행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했었다』고 설명한 뒤 『검찰도 「큰 범인」을 잡기 위해 유인작전을 펴지 않느냐』고 반문,사실상 유인할 목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의 장성진급 축하를 위해 모였다고 밝힌 신촌모임과 관련,『조 헌병단장이 일자와 장소를 통보했다』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의 진술은 착각이라고 번복했다.

▷정 총장 연행재가 과정◁

전피고인은 이 부분의 보충신문에서도 애초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의 비서실에 대기하고 있던 이학봉 수사국장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에 성공했다』는 쪽지를 건네 받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연행재가를 요청했다는 검찰진술을 번복한 것.전피고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착각했다』며 『사실은 이학봉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전피고인은 신현확 총리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최대통령에게 연행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이번에는 『신총리의 착각일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연행보고를 받은 최대통령이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질책했다는 신총리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총리공관 장악◁

전피고인의 「착각」진술은 계속됐다.10·26직후 총리공관의 경비를 헌병에게 맡긴 것은 『정총장의 독단에 의한 불법조치』라고 말했던 변호인 반대신문때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전피고인은 『최대통령이 고사함에 따라 육본측이 헌병단에게 경비를 맡긴 것 같다』고 해명,재판부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전피고인은 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에게 1·3공수부대 등의 출동을 요청한 것은 『육본측의 병력출동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래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러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군부측이 병력출동을 한 것은 위법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국군최고통수권자의 권한을 차용했다』고 의외의 답변을 했다.

전피고인은 검찰 보충신문에 당황한 듯 평소 달변으로 분위기를 주도해 왔던 이전까지의 공판과는 달리,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팔짱을 끼고 대답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팔짱을 풀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전피고인이 검찰의 신문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자 『유도신문』『변호인 반대신문의 취지를 훼손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검찰을 공박하며 재판부에 제지요청을 했다.〈박은호 기자〉

◎총장연행 재가받고 집행할 수 없었나­재판부/최 대통령도 계엄사령관의 눈치 봤다­전씨

▷재판부◁

재판부는 이어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12·12사건에 대한 직접신문을 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주로 12·12사건이 정당하고 어쩔 수 없는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주장의 진실 여부를 묻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문한 피고인은 전두환·노태우·박준병·허화평·이학봉·황영시 등 6명이었다.

특히 1시간20여분의 신문의 절반 이상을 전피고인에 대한 신문에 할애했다.주 내용은 정승화 총장을 수사하는 데 강제연행 이외의 방법이 없었는가였다.

5·16 직후 「박임항 사건」과 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수사의 주체가 보안사였는지,대통령의 서류 재가를 받았는지 등도 신문했다.

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 재가를 사후에 받게된 이유를 캐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정총장을 인사조치 한 뒤 수사를 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전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도 눈치를 볼 정도로 힘이 셌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보안유지를 할 수 없었다』며 『노재현 국방장관은 평소 잘 아는 사이여서 정총장에 대한 수사를 건의했으나 이마저 정총장 귀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노태우 피고인 등을 30경비단에 모이게 한것은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한 것 아니냐』,『여러명의 장성들과 재가를 받으러 간 것은 군부내 지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으로 전피고인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전피고인은 『재가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면 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하지만 『군 지휘관 여러명이 한꺼번에 대통령에게 「선조치 후재가」의 관례를 설명한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못했다.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12·12 당일의 행적을 추궁했다.이학봉 피고인에게는 『정총장에게 의심스러운 면만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박상렬 기자〉
1996-06-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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