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회부 결정땐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직권중재/회부 결정땐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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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①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②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③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중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와 부산시가 19일 4개 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를 신청한 것은 ③항에 해당된다.이는 노동3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재가 신청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3자위원회에서 과반수로 중재회부여부를 결정한다.중재회부가 결정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재정을 내린다.중재재정은 단체협약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이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산교통공단처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하는 경우는 10일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우득정 기자〉

1996-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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