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멕시코/미의 쿠바제재서 자국민 보호

가·멕시코/미의 쿠바제재서 자국민 보호

입력 1996-06-19 00:00
수정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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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피해 역제소권 인정 등 보복법안 발표

【오타와·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3국의 쿠바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강화법안인 이른바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대응조치를 17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날 이 문제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회원국 각료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또한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조치로 미법정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민의 역제소권을 인정한 보복법안을 공개했다.

외국치외법권조치법(FEMA)을 개정해 만든 캐나다의 보복법안은 캐나다 법원을 상대로 「헬름스­버튼법」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국민의 역제소권과 이의가 있는 외국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캐나다내에서 집행되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저지」명령 발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로이드 액스워디 캐나다 외무장관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헬름스­버튼법」의 문제조항을 철폐한다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우방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쿠바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과 대주주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미국입국 불허방침를 규정한 제4조를 비롯한 「헬름스­버튼법」의 실행지침을 발표했다.
1996-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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