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미세먼지 오염 심각/기관지·폐 등에 쌓일땐 치명적

대도시 미세먼지 오염 심각/기관지·폐 등에 쌓일땐 치명적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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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월 조사/서울 등 31곳 기준치 넘어

미세먼지 오염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

17일 환경부가 조사한 「항목별 대기오염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까지 미세먼지의 단기환경기준(하루 1백50/㎥)을 초과한 곳은 서울 등 모두 31곳으로 나타났다.이는 오존 11곳,이산화질소 8곳,아황산가스 1곳 등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이다.

지역별 초과횟수를 보면 대구 중리동이 무려 15회나 넘어서 전국 최다 미세먼지 오염지역으로 조사됐다.서울 반포동은 지난 3월 단기기준의 2배가 넘는 ㎥당 3백16으로 나타나 최고 오염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쌍문동은 11회,광화문 7회,구로동과 반포동이 각 5회,화곡동 3회,신설동·면목동·방이동 각 2회,불광동 1회였다.부산도 신평동 5회,범천동 3회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전 대흥동 4회,대구 대명동 2회,인천 숭의동 1회,광주 두암동 1회,서산 독곳리 2회,안양 호계동 1회였다.

특히 서울 쌍문동과 구로동,대구 중리동은 연속 3개월이나 단기기준을 초과했다.

올들어 4월까지 미세먼지 오염도는 대구가 평균 ㎥당85.5로 1위였고 부산 76,대전 71,서울 70.3의 순이었다.

스모그의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는 대기중에서 2차적으로 형성된 각종 에어로졸 및 불완전 연소된 탄소염 등 직경 10μm이하의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다.기관지와 폐 등에 쌓여 천식,호흡곤란 등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은 1년에 3회 이상 단기기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6-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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