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 피고의 소신과 독설

허화평 피고의 소신과 독설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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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에 충성한 검찰 단죄권한 없다”/“5·18특별법 제정 배후에 운동권 움모 숨어”

허화평피고인이 17일 공판에서도 예의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이른바 극우보수 논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지나친 독설이 두드러졌다.

허피고인은 5·17 계엄확대 조치는 최규하 대통령이 시국수습을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재야정치인들과 일부 학생들이 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쓰러뜨린다는 과격한 투쟁전략과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특히 투쟁세력들은 기존 세력을 제거하고 「빠리꼬뮨」과 같은 민중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5·17조치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무한 대권경쟁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며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3김씨」를 간접 비난했다.

역설적으로 민주화세력이 분열되고 과격한 민중전술을 동원하는 바람에 5공 정권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12·12사건을 6공 때는 무혐의 처리하고 94년에는 불기소 처분했다가 이번에 기소한 데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피고인은 『내란·반란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주축이 된 5·6공하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검찰 수뇌부들에게는 피고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또 민정계가 주축이 된 민자당과 그 당명만을 바꾼 신한국당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90년 2월9일의 민자당 창당선언문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한다」는 대목을 예로 들기도 했다.

5·18특별법 제정의 배후에는 운동권 세력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요소요소에 진출한 운동권이 민주·진보세력 등으로 위장,보수우익 세력을 반민주·반통일·외세의존주의자로 매도,타격을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번 총선때 옥중당선된 것은 지역구민이 나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현역의원을 구속해 정당활동을 봉쇄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박선화 기자〉
1996-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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