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공급 자율화/하반기 법개정

민간 임대주택 공급 자율화/하반기 법개정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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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분양·의무평형 폐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이 자율화되고 임대주택의 규모별 공급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대폭 완화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입주자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고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없애 임대사업자가 매각 대상자를 골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건설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5년)과 임대조건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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