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재권협상 타결/무역 보복 철회…미,우선협상국서 중 제외

미­중 지재권협상 타결/무역 보복 철회…미,우선협상국서 중 제외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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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과 미국은 17일 지적재산권(IPR) 보호문제에 관한 5일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상대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와 보복조치를 취소키로 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대행은 이날 하오8시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후 미국은 17일로 예정했던 대(대)중국 무역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을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바셰프스키 대표대행과 최종협상을 벌인 석광생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중국도 미국의 이같은 약속에 따라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 6일과 7일 북경에서 비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으며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공식협상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15일부터는 석광생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바셰프스키 대표대행간의 협상으로 격을 높여 당초 발표된 시한을 넘기면서 17일 밤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

IPR침해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광동성 당국은 지난 2주동안 7개의 음향·영상제품및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공장을 포함해 최소한 12개의 해적판 공장및 유통시설을 폐쇄하고 수만장의 불법 CD와 레이저 디스크,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등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미국산 콤팩트 디스크(CD)를 무단 복제생산하는 공장을 즉각 폐쇄하지 않을 경우 이달 17일부터 직물,의류,전기용품 등 모두 20억달러상당의 제품에 대해 1백%의 「금지세」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지재권협상 타결 배경/미 초강수에 예정된 결과/클린턴 대선·의회공세 의식… 타협 안간힘/중 “분쟁소지 해소… 자연스런 조치” 강조

미·중 지재권협상 막판 타결은 1개월전 미 클린턴행정부가 20억달러라는 사상최대액의 보복관세 으름장과 함께 한달간의 재협상유도 뒷문을 열어놓았던 당시부터 어느정도 예상돼온 결과라 할 수 있다.보복관세 목표수치가 워낙 커 무역전쟁의 화약 냄새를 코앞까지 연상시킬 정도였지만 오히려 이같은 배수진의 강수는 「타협 외에는 길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강하게 했었다.

보복관세 으름장이 실제로 행해진 전례도 없었지만 칼자루를 쥔 미국 정부는 대통령선거라는 국내정치와의 관련으로 타협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부담을 처음부터 지고 있었다.지난 95년2월 중국과 맺은 지재권보호 협정은 이후에도 미국기업이 연 23억달러의 손해를 앉아서 당할 만큼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공화당은 맹공해왔다.이를 의식해 클린턴정부는 강한 보복관세 자세로 나갔지만 중국측으로부터 실제적인 양보를 얻지 못하면 공화당의 비난은 더 거세질 판이었다.또 미 외교정책의 대국적 견지에서 중국에 무역상 최혜국(MFN)대우를 연장시킨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의회의 비판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행정부쪽이 앞장서 중국에 보복관세를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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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해마다 협약,협정을 미국측에 갖다 바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을까 크게 우려해왔다.그래서 미국의 압력을 끝까지 버텨낸 가운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불법해적판 근절정책의 단계적 강화를 통해 이번에 타결된 것으로 비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지금까지는 해적판의 소매행위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보다 근원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일부공장 폐쇄,현장검증,허가제도 갱신 등이 그것으로 미국측 주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럴 단계에 왔기에 그같은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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