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히는 개원쟁점 뭔가(정가초점)

이견 못좁히는 개원쟁점 뭔가(정가초점)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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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검·경 중립」 싸고 첨예 대치/야 “인사청문회 등 도입” 여 “절대 불가”/정치자금법·방송법 개정서도 난항

여야협상의 걸림돌은 단연 제도개선특위 구성에 있다.이 가운데 검·경의 중립보장과 정치기탁금 폐지,방송법 개정등이 가장 팽팽한 쟁점이다.

먼저 검·경의 중립보장은 자민련 보다 국민회의측의 목소리가 훨씬 강하다.자민련은 각론보다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는 총론 수준에 가깝다.반면 여권은 현행 제도상으로도 검·경의 중립은 철저히 보장돼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관권선거와 편파수사의 시발점이 검·경 총수들의 퇴직후 특정직위 보장에 있다고 본다.따라서 검경의 중립을 위해서는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이 퇴직후 일정기간(1∼2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또 자의적인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공직임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선거과정중 야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피의사실을 유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공무원법등 관련법을 통해 검·경의 중립성은 이미 보장돼 있으므로 인사청문회나 퇴직후 공직제한등의 요구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필요하다고 본다.여권의 이같은 시각에는 검경의 중립보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권의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절대 불가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정기탁금이 관건이다.야권은 여당이 독식하는 지정기탁금제는 사실상 정경유착의 통로에 불과하기에 일정비율을 야당에 나눠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도 지정기탁금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비치고 있다.다만 여당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며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여야간 절충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방송법 개정은 방송사 사장의 선임과 연계돼 있다.야권은 대통령이 사장선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자연히 집권여당의 편을 드는 편파보도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공영방송의 사장선임은 순수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가 결정하고 방송위원은 국회에서 여야동수로 국회의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수로 추천,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유권한이 개원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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