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완화 최대쟁점… 새달초 결정/부작용 적은 품목 제한적허용 가능성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체에 약사의 처방전이 없는 단순의약품(OTC)의 판매가 허용될까.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요구는 관련업계에서 더러 제기된 적은 있다.그러나 최근 경제부처에서 이 사안을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과제로 채택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를 규제완화 검토과제로 선정해 판매 허용론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는 통상산업부.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이런 종류의 단순 의약품이라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사용법이 일반화돼 있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 의약품은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온 한국편의점협회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꾀하며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통산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슈퍼마켓에서의 판매가 허용되면 약국이 문을 닫는 밤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 등에 소비자들이 갑자기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특히 도서·벽지나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변두리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통산부의 분석이다.
통산부는 유통업체에서 단순 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되면 대규모 점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형 슈퍼마켓의 영업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통산부는 따라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단순 의약품의 유통구조 및 의료제도를 감안,약국에서 파는 약과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및 상점 등에서 판매하는 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슈퍼마켓에서의 단순 의약품 판매 허용 불가론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제품이므로 변질방지 등 보관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임을 강조한다.때문에 단순히 소비자의 편의 및 영세점포의 영업개선을 위해 슈퍼마켓에서 단순 의약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할 경우 약의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다.약품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반대 요인으로 꼽는다.
복지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변질의 우려가 비교적 적고 부작용도 경미한 위생용품(반창고·붕대·탈지면 등) 및 의약부외품(치약·은단·양치제·생리대)은 이미 슈퍼마켓 등의 편의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슈퍼마켓에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약사의 반발을 더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게 재정경제원과 통산부의 시각이다.단순 의약품은 약국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8건의 유통산업 분야 규제완화 과제 중 유독 이 사안만 「쟁점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 등에서의 단순 의약품판매는 대상 품목 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허용되는 쪽으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복지부 이외의 다른 부처는 판매 허용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재경원에서 열린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에서 이강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익 및 경쟁촉진 차원에서 슈퍼마켓에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회의에 참석한 전경련 및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 논리를 폈다.이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이환균 재경원 차관은 허용론이 단연 우세하자 복지부를 겨냥,『수용곤란한 과제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나웅배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인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관련 부처들로부터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고전이 예상된다.〈오승호 기자〉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체에 약사의 처방전이 없는 단순의약품(OTC)의 판매가 허용될까.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요구는 관련업계에서 더러 제기된 적은 있다.그러나 최근 경제부처에서 이 사안을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과제로 채택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를 규제완화 검토과제로 선정해 판매 허용론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는 통상산업부.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이런 종류의 단순 의약품이라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사용법이 일반화돼 있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 의약품은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온 한국편의점협회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꾀하며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통산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슈퍼마켓에서의 판매가 허용되면 약국이 문을 닫는 밤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 등에 소비자들이 갑자기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특히 도서·벽지나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변두리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통산부의 분석이다.
통산부는 유통업체에서 단순 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되면 대규모 점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형 슈퍼마켓의 영업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통산부는 따라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단순 의약품의 유통구조 및 의료제도를 감안,약국에서 파는 약과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및 상점 등에서 판매하는 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슈퍼마켓에서의 단순 의약품 판매 허용 불가론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제품이므로 변질방지 등 보관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임을 강조한다.때문에 단순히 소비자의 편의 및 영세점포의 영업개선을 위해 슈퍼마켓에서 단순 의약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할 경우 약의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다.약품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반대 요인으로 꼽는다.
복지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변질의 우려가 비교적 적고 부작용도 경미한 위생용품(반창고·붕대·탈지면 등) 및 의약부외품(치약·은단·양치제·생리대)은 이미 슈퍼마켓 등의 편의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슈퍼마켓에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약사의 반발을 더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게 재정경제원과 통산부의 시각이다.단순 의약품은 약국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8건의 유통산업 분야 규제완화 과제 중 유독 이 사안만 「쟁점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 등에서의 단순 의약품판매는 대상 품목 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허용되는 쪽으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복지부 이외의 다른 부처는 판매 허용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재경원에서 열린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에서 이강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익 및 경쟁촉진 차원에서 슈퍼마켓에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회의에 참석한 전경련 및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 논리를 폈다.이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이환균 재경원 차관은 허용론이 단연 우세하자 복지부를 겨냥,『수용곤란한 과제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나웅배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인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관련 부처들로부터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고전이 예상된다.〈오승호 기자〉
1996-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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