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재 기업/정부사업 응찰 제한/내년부터 전업종에 적용/노동부

중대산재 기업/정부사업 응찰 제한/내년부터 전업종에 적용/노동부

입력 1996-06-17 00:00
수정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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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년간 계약대상 제외

내년부터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체는 업종을 불문하고 국가나 정부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응찰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16일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를 내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입찰자격제한 대상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해 3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등이다.

재해발생업체는 최장 2년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각종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응할 수 없다.

이밖에 입찰대상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거나 입찰실적이 없어 응찰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라도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6개월까지 영업정지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6-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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