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녹용·사향·우황·웅담 등 값비싼 한약재 10여종에 대해 정부가 전매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약재 사업법」을 제정,주요 한약제의 수급조절·유통 가격 등을 관리하는 「한약재유통공사」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전매대상 품목에는 녹용·사향·우황·웅담·주사·백화사·침향·사담·우담·저담 등 수입 때 사전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10종과 고가의 한약재가 포함될 전망이다.〈조명환 기자〉
이를 위해 「한약재 사업법」을 제정,주요 한약제의 수급조절·유통 가격 등을 관리하는 「한약재유통공사」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전매대상 품목에는 녹용·사향·우황·웅담·주사·백화사·침향·사담·우담·저담 등 수입 때 사전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10종과 고가의 한약재가 포함될 전망이다.〈조명환 기자〉
199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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