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법제화 전국교수 서명운동/사립대 교수협

총장직선제 법제화 전국교수 서명운동/사립대 교수협

입력 1996-06-16 00:00
수정 199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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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사립대교수의 모임인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윤봉용 회장은 15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총장직선제폐지와 관련,『오는 2학기부터 총장직선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전국사립대교수 2만여명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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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장은 『사립학교법이 학교운영의 모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경실련·전교조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청원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용현 기자〉

199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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