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형렬 교수 등 4명은 15일 송총장 자격시비와 관련,『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임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 등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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