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형렬 교수 등 4명은 15일 송총장 자격시비와 관련,『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임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 등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6-06-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