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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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명대 사태 유권해석

교육부는 14일 계명대의 「1대학 2총장」사태와 관련,『교수협의회가 뽑은 직선총장은 재단이 임명하지 않은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총장임용권자로 돼 있으며,재단이사회가 공식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출한 뒤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며 『계명대 재단측은 신일희 현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선출해 이미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단의 총장선임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신총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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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수협의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다 직선총장을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만큼 지난 13일 선거에서 뽑힌 이형득 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1996-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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