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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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명대 사태 유권해석

교육부는 14일 계명대의 「1대학 2총장」사태와 관련,『교수협의회가 뽑은 직선총장은 재단이 임명하지 않은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총장임용권자로 돼 있으며,재단이사회가 공식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출한 뒤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며 『계명대 재단측은 신일희 현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선출해 이미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단의 총장선임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신총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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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수협의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다 직선총장을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만큼 지난 13일 선거에서 뽑힌 이형득 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1996-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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