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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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명대 사태 유권해석

교육부는 14일 계명대의 「1대학 2총장」사태와 관련,『교수협의회가 뽑은 직선총장은 재단이 임명하지 않은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총장임용권자로 돼 있으며,재단이사회가 공식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출한 뒤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며 『계명대 재단측은 신일희 현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선출해 이미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단의 총장선임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신총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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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수협의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다 직선총장을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만큼 지난 13일 선거에서 뽑힌 이형득 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1996-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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