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제도적 뒷받침 장치 마련/정부 「특별법」입법예고 의미

「과기혁신」제도적 뒷받침 장치 마련/정부 「특별법」입법예고 의미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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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금에 정부투자기관 출연 권고/정부 예산목표치 명시안해 내실 약화

14일 입법 예고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국가 안보력 강화 등의 핵심적 요소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안)은 전문 19조와 부칙 2조를 가진 5년(1997∼2001년) 한시법으로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수립 ▲과학기술 진흥기금 확충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초연구 지원과 산학협동 촉진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및 세제 금융 지원 ▲과학기술문화기금 설치 등 과학기술 문화 창달 ▲과학기술자 우대 등을 담고 있다.특별법(안)은 특히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이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실적을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시책의 범부처·전국적 확산을 꾀했다.또 정부투자기관·마사회·경륜사업자에게 기금출연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첨단기술 오락장 같은 과학기술 개발 결과의 수혜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진흥 기금 확충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당초 범과학기술계에서 핵심사항으로 논의됐던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중 정부부담 비율 제고와 정부 총예산중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목표를 명시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으로서의 내실이 크게 약화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법(안)은 다만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중 정부 투자 비중 제고와 혁신 5개년 계획의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부예산 편성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프랑스의 슈베느망법이나 대만의 헌법등 외국의 입법 예도 적지않고 국회의원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이같은 원안이 결국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예산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앞으로 여론수렴과정,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신연숙 기자〉

1996-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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