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평의 거쳐 올해안에 선고
헌법재판소는 13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마무리짓고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도 헌재의 심리대상이 됨으로써 대법원과 헌재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개변론에서 서정우변호사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다른 기관에서 재심사할 수 없다』며 합헌론을 편 반면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위헌론을 주장했다.〈박홍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마무리짓고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도 헌재의 심리대상이 됨으로써 대법원과 헌재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개변론에서 서정우변호사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다른 기관에서 재심사할 수 없다』며 합헌론을 편 반면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위헌론을 주장했다.〈박홍기 기자〉
1996-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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