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독점국장 징역 2년6월 선고/서울지법

공정위 전 독점국장 징역 2년6월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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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이종화 피고인(49)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1백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공정거래위 정책국장 정재호 피고인(4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전행정사무관 우근직 피고인(40)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4백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선맥주 부사장 김명현 피고인(55)과 한솔제지 대표 구형우 피고인(54)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뇌물수수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기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뇌물액수가 많은 이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4년7월부터 한솔제지 대표 구피고인으로부터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5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정피고인은 경쟁국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 94년6월부터 조선맥주 부사장 김피고인으로부터 과장광고에 대해 가벼운 조치를 내려준 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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