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진상조사기관 설치
【도쿄 연합】 덴 히데오(전영부) 일본참의원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내에 조사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시중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운영,관리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대한 관여 ▲위안부당사자들의 피해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목적으로 국회와 총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이번 의원입법에는 덴 의원,이시이 고키(석정굉기) 중의원 의원등이 중심이며 이번 국회회기중 법안을 제출,다음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덴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법안제출에 필요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거의 확보된 상황이며 최종협의를 거쳐 금명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위안부 진상규명및 실태조사가 주목적으로 돼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상 또는 배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쿄 연합】 덴 히데오(전영부) 일본참의원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내에 조사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시중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운영,관리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대한 관여 ▲위안부당사자들의 피해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목적으로 국회와 총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이번 의원입법에는 덴 의원,이시이 고키(석정굉기) 중의원 의원등이 중심이며 이번 국회회기중 법안을 제출,다음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덴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법안제출에 필요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거의 확보된 상황이며 최종협의를 거쳐 금명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위안부 진상규명및 실태조사가 주목적으로 돼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상 또는 배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6-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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