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운영권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권을 이관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박희원 교통국장은 『교통신호기나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서울시에 이관할 경우 단속 및 시설관리 업무가 분리돼 효율적인 교통통제 및 사고조사 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또 서울시와 인접한 지방자치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의 경우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서울시에 시설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전국 단위의 균형있는 교통정책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가요인 경호나 도로점거 등 집단시위가 발생할 경우 교통신호 주기조절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경호 및 시위진압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교통시설 관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용현 기자〉
경찰청 박희원 교통국장은 『교통신호기나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서울시에 이관할 경우 단속 및 시설관리 업무가 분리돼 효율적인 교통통제 및 사고조사 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또 서울시와 인접한 지방자치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의 경우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서울시에 시설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전국 단위의 균형있는 교통정책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가요인 경호나 도로점거 등 집단시위가 발생할 경우 교통신호 주기조절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경호 및 시위진압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교통시설 관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용현 기자〉
1996-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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