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물 관리권 등 서울시에 안넘기기로/경찰청 밝혀

교통시설물 관리권 등 서울시에 안넘기기로/경찰청 밝혀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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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운영권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권을 이관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박희원 교통국장은 『교통신호기나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서울시에 이관할 경우 단속 및 시설관리 업무가 분리돼 효율적인 교통통제 및 사고조사 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또 서울시와 인접한 지방자치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의 경우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서울시에 시설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전국 단위의 균형있는 교통정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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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요인 경호나 도로점거 등 집단시위가 발생할 경우 교통신호 주기조절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경호 및 시위진압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교통시설 관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용현 기자〉

1996-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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